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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차상위 계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복지 정책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자신의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됩니다.
1. 자격 결정: 많은 복지 프로그램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결정합니다. 즉,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지정된 소득 수준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통 가구의 크기와 구성에 따라 다르며, 가구 내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 제한이 조정됩니다.
2. 혜택 수준 결정: 일부 복지 프로그램은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 수준을 설정합니다. 이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이 적용되는 범위와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진 가구에게는 적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고, 낮은 소득 수준을 가진 가구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3. 목적: 소득인정액의 목적은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4. 변동성: 소득인정액은 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에 따라 변동성을 가집니다. 정부나 복지 기관은 현재의 경제적 환경, 인플레이션, 생활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소득인정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가족 구성원 고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구성원 수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녀의 수, 부양 의무, 혼인 여부, 장애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각 복지 프로그램 및 국가의 정책에 따라 상이하며, 이를 통해 정부 및 복지 기관은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특정 복지 프로그램에서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프로그램의 정책 및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을 고시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표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족의 경우 중위소득은 207만 7,892원입니다. 3인가족의 경우 중위 소득은 443만 4,816원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기존 통합급여체계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각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인가족인데 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인 가정의 경우, 소득 150만 원은 2인가구의 중위 소득(345만 6,155원)의 44%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초생활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인가족의 월 소득인정액이 175만 원인 경우는 기초생활급여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합니다.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에서 50% 이하의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2인가족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70만 원이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교육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도 중위소득의 50%이고 차상위 계층의 기준도 50% 이하입니다. 이처럼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도 되지만 교육급여의 조건을 충족하면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선정기준과 차상위선정기준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차상위 사업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교육 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초. 중. 고교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의 기준이 거의 비슷하다 보셔도 무방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이 더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에 해당하면, 차상위도 포함한다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 사항
* 전국가구 평균소득 :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