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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 집마련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 및 출산율도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주거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신혼희망타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 자격요건 및 종류(임대형, 분양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에 해당되는지 자가진단 해보세요🔽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 및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 공급대상 : 신혼부부, 예비부부, 한부모 가정
✅ 전용면적 : 공급면적은 전용 60㎡(약 18평)
✅ 주택유형 : 임대형, 분양형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금부담
✔ 임대형 : 최저 연 1.2% 금리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분양형 : 연 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합니다.
1. 신혼희망타운 자격-임대형
1️⃣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2️⃣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저축(주택청약통장 등)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 단,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130%)
✔ 총 자산기준 : 36,100만 원 이하(2023년 적용기준)
✔ 자동차기준 : 3,683만 원 이하(2023년 적용기준)
👉🏻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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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단,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130%)
(소득기준은 2023 기준으로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 추가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4️⃣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입주자 선정방식
✅ 행복주택 선정기준
1순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 지역과 가까운 신청자(또는 배우자)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동일 광역권이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추첨제)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 (추첨제)
✅ 국민임대주택 선정기준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청자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가점제로 공급)
👉🏻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은 위에서 말한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할 수 있으며, 행복주택은 추첨제 국민임대는 가점제로 진행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2. 신혼희망타운 자격-분양형
1️⃣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2️⃣ 세부 공통자격
✔ 입주기준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을 시 140% 이하)
✔ 총 자산기준 : 379백만 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3️⃣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4️⃣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자 선정방식
✔ 신혼희망타운 분양형은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총 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에서 30% 선정, 2단계에서 70%를 선정합니다.
✅1단계_(30%)
혼인한 지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합니다.
1단계 선정방식
1) 가구소득
2) 해당 지역(시, 도) 연속 거주기간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2단계_(70%)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2단계 선정방식
1) 미성년자수
2) 무주택기간
3) 해당지역(시, 도) 연속 거주기간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마치며
지금까지 신혼희망타운의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약 18평 정도의 집이라서 조금 작은 느낌은 있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대출도 되고 부담 없는 금액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은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화재․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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