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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연차를 다 못쓰면 수당으로 나왔지만 요즘에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고 촉진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연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입사 초년차인 분들은 연차휴가 개념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의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 기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연차는 1년 동안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무급휴가와 달리 쉬는 날도 급여가 나오는 휴가입니다.)
1️⃣ 연차휴가란?
1년 동안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휴가를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상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 출근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① 1년간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년간 총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②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 근무했지만 근무일수가 80% 미만인 근로자
👉🏻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신입사원 및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지만 해당 연도의 근무일수가 80%에 미달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신에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 다시 말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근로자는 1달에 1일의 연차가 나옵니다.
연차휴가 계산 방법
🟧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예시)
신입사원은 당연히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한 다음 달부터 1일씩,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을 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1년이 되는 날인 12월 31일까지 최대 11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됩니다.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업주에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간이 1년이 지난 다음날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 (예시)
1️⃣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1월 1일 입사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월 만근시)
2️⃣ 작년(2023년) 1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고 2024년 1월 1일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 2023년 11일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 2024년 1월에 연차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 근로자가 1년간(1년 차) 80% 이상을 출근했고 1년 1일까지 근로를 했다면(2년 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 ⓑ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다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만약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1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11일+15=26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2년 차에 부여되는 연차 15일에 대해서도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연차
가산연차 제도는 근속연수가 많은 근로자에게는 매년 더 많은 개수의 연차를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총 15일의 연차가 지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속연수가 1년 이상으로 늘어날수록 매년 지급되는 연차휴가도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의 연차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아래 표 참조)
✅ 가산연차휴가 :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 추가
✅ 가산연차휴가의의 총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5일까지로 제한됩니다.
👉🏻 직장에서 21년을 근무하게 되는 해에는 25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근속연수가 더 쌓이더라도 지급되는 연차휴가는 25일로 제한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 주어진 연차를 다 쓰고 싶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합니다. 연차 휴가는 1년이 지나면 사 라지자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보상됩니다. 이것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은 본인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많은 임금을 받는 사람일수록 연차수당도 늘어나게 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은 연차 사용 기간인 1년이 만료된 후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이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입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omusa911/223081161797